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법(형사법)을 공부하면서 압수물 중 디지털 정보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이 궁금하여 법조항과 함께 판례를 통해서 공부한 글입니다.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해석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등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들어가기 앞써서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긴급체포 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동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2019.12.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4.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동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긴급체포 시 형사소송법 제217조 1항에 의거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후에도 압수할 물건이 계속 압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는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에선

  • 임의제출 중점 / 임의제출의 정당성(적극) /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소극)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이자 중요한 이념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 영장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自己負罪, self-incrimination)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전화가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의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그렇다고 하여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모든 휴대전화 압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할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의 원격 조정에 사용되는 등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거나 피의자의 도피를 유발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약취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정보 등과 같이 휴대전화에 특수한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협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또는 은닉의 방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용의자 긴급추적, 긴급구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 압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및 그 제출이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상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게 되면 공범들과 공모를 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자료가 대부분 휴대전화에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여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것을 긴급체포하면서 수거한 것 같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직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당시 왼쪽 주머니를 가리켰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꺼내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긴급압수를 할 수도 있고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망설였으며, 이에 증인이 어차피 긴급압수해도 되고 피고인이 임의제출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수긍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6 내지 7쪽), 피고인은 당시 수갑을 차고 있던 상태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직접 꺼내어 경찰에게 넘겨준 것인지 불명확한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로부터 긴급압수를 할 수 있으니 임의제출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임의제출의 의미나 효과 등에 관해서는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것인지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패턴에 의한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휴대전화 및 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고, 비록 그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는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영상물을 탐색·촬영하여 그 내용을 출력한 다음 피의자신문이 진행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 사후 임의제출 의사의 확인에 의한 보완을 쉽게 인정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만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앞서 본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긴급체포에 수반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의하여 위 휴대전화를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한 것이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건으로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더라도, 경찰이 피고인을 2019. 5. 1. 22:10 긴급체포하여 그 현장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확보한 다음, 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후 위 휴대전화 또는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 또는 이 사건 영상물은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긴급체포 시 사후영장에 의하여 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로 받은 휴대전화의 경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임의 제출은 경우에는 위 판례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긴급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형사소송법 제217조) 후 사후영장을 받아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예외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및 그 제출이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을 통합 압수와 임의제출 시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 압수수색 시 하드카피나 이미징의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현장의 사정, 압수수색물(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드카피나 이미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드카피나 이미징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혐의와 관련된 문서를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임의 제출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수집증거

[2]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4년 범행’)에 대하여 갑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갑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을, 병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3년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하 ‘2014년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갑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갑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을, 병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하 ‘2013년 범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은 경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제출자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사기관에서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서 적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수사방식입니다.

    •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도중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도 위법수집증거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