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읽은 책

  1. 소년이 온다 / 한강 저

  2. 작별하지 않는다 / 한강 저

  3. 채식주의자 / 한강 저

  4. 민법총칙: 민법강의1 / 곽윤직 · 김재형 저

  5. 정의론 / 존 롤스 저 / 황경식 역

  6.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 유희경 저

  7. 법철학 / 레이먼드 웍스 저 / 박석훈 역

  8. 법 / 레이먼드 웍스 저 / 이문원 역

  9. 급류 / 정대건 저

  10. 흰 / 한강 저

  11. 사람을 남기는 사람 / 정지우 저

2025년에 본 드라마 / 영화

  • 드라마:

    • 2025.05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 이민수 연출 / 김송희 극본
    • 2025.05 - 폭삭 속았수다 / 김원석 연출 / 임상춘 극
    • 2025.06 - 밴드 오브 브라더스 / 스티븐 스필버그 • 톰 행크스 제작
    • 지휘관의 중요성, 현실성, 서로간의 전우애를 볼 수 있었던 작품
    • 2025.06 - 광장 / 최성은 연출 / 유기성 극본
    • 19금 액션 시리즈인 만큼 잔인하고 현실적인 작품
    • 2025.07 - 더 피트
  • 영화:

    • 2025.05 - 소방관 / 감독 곽경태 / 각본 곽경태
    • 2025.05 - 청설 / 조선호 감독 / 나재원, 곽경윤 각본

2025년에 읽은 판결

  • 민법총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은 한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선 끝없는 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민법총칙에서 재밌는 판례들이 있으면 책을 덮고 판례를 보는데 열중했다. 형사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민법은 내게 완전한 새로운 분야라 많이 어려웠다(특히 권리와 권리행사).

  • 우리 사회에 널리 주지된 법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사회 속 사건사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 형사판례도 많이 보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살인)•교제폭력(살인)에 대해 개인적인 고찰을 하였다. 사법체계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였다.

    • 데이트폭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또한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은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대전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341 판결 [강간, 특수협박]

헌법재판

  1.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8헌마485 전원재판부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등]

    •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 국민연금법에서의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 건설공사 중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제2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4.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자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4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5.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33호 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호 1호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스스로 사회생활이 어렵고, 이에 대해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임.
  6.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178 전원재판부 결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중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입법 배경이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잡고 있고,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버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8.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9.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무효조항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방당사자 또는 제3자의 주장에 의하여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른바 축출이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8촌 이내의 혈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무효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당연무효사유로 정한 것은, 혼인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함은 물론 그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다고 판결한 사례
    • 호주제를 규정한 구 민법 제77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08.1.1. 구 호적법은 페지되었다. 이에 따라 8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계는 물론 모계 친족의 본적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관청에서 친족의 제적등본을 열람·대조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명방법이 존재 아니한 점 / 그럼에도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제 및 호적제도를 폐지한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형사재판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

    •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과 관련될 수도 있음.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건축법위반]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살인·사체은닉·절도]

    • 임의성 있는 자백과 신빙성 /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기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 임의성은 행위자의 자발적인 동의
  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7.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휴대전화,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휴대전화(이른바 스마트폰)의 임의제출 허용 여부
  9.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이미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
  10.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1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뇌물수수]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정17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계약서 미배부
  1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에서의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심리적으로 압학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1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소유·권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
      •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1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해 처벌된 사례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에 있는 LG디스플레이D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과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컴퓨터 메모장 기능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경한 다음, D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피고인 이름의 폴더로 전송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위 폴더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한 후 그 파일을 상급자인 D반 H 반장에게 전송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77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1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2]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5]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및 협박받는 사람에게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5] [다수의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2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24. 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4305, 4823(병합), 5012(병합), 5381(병합), 5868(병합), 6055(병합), 6351(병합), 6964(병합), 6976(병합), 7157(병합), 7835(병합), 8764(병합), 8832(병합), 8891(병합), 8992(병합) 판결 [사기방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중고차 사기와 관련된 판결 / 피고의 대부분 전과 기록이 있는 전과자임.
    • 대부분의 피고들은 계약 이후에 계약과 관련되어 다른 이야기를 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망"의 의사가 보임.
      •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와 CP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는 CP과 2017. 1. 3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압류 차다. 추가금이 약 1,400만 원 가량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25. 부산고등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 C, D, E, F, G과 공모하여약 15개월 동안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4,758만 원을 대여하며 실제로는 1억 4,358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단독으로 약 5개월 동안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3만 원을 대여하며 실제로는 3,54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은 그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들인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이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고, 그 중 피해자 5명을 상대로는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송받아둔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170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김○○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김○○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모두 유포하겠다. 너의 동영상을 3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두었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김○○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박○○2)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박○○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모두 부모에게 유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모두 유포하겠다. 공증 등 합법적 조치도 하겠다. 너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어서 그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박○○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손해배상(국)]

    • 국가형사배상제도 관련 판결 /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판결.
  28.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유기치사]

    •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실례

민사재판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20993(병합) 판결 [건물명도등]

    •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3.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계약해제와, 신의성실의 원칙
  4.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52,353,3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총매매대금이 2,000만원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미지급이 불과 105,000원 일뿐 아니라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월5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위와 같은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5.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22 판결 [보수금]

    •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6.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손해배상(기)]

    •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이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익의 현존 여부의 증명책임의 소재(=의사무능력자)
      • [2]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3]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가단5194234 판결 [계약무효확인소송]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한 사례 / 원고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며,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 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로 인해 3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7.8.22.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입원 중 친구 E이 시켜 2017.1.13. 피고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1.15. 주식회사 F와도 휴대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1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손해배상(기)]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 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1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3.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

    •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 채권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5. 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적극)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 [1]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 [2]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1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1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입증책임 / 구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의 위헌 여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위헌 여부
  1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민법 제142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20.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또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2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손해배상(기)]

    •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짐찔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주취자의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
    • 주취자가 찜찔방에 입장하여 찜찔방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찜찔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찔방 영엽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망인이 찜찔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안전상 하자가 있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술에 취한 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사정도 없으므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3.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 /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례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