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권리와 권리행사

법률관계 우리의 생활관계는 언제나 사회적 각종 규범으로부터 규율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생활관계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덕,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는 다름. 예시) 당사자 간의 신사약정(紳士約定)이나 호의동승관계(好意同乘關係), 호의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등은 단순한 호의이지만, 거듭 반복성을 가짐으로써 단순한 호의관계에서 벗어나 법적 구속을 가지는 법률관계로 파악됨. 신사약정(紳士約定) :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 상대방에게 이행청구나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미 급부받은 것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면하게 됨.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503 판결 [해고무효확인] ...

June 13, 2025 · HyunSang Eval Park

올바른 디지털 포렌식의 형사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법(형사법)을 공부하면서 압수물 중 디지털 정보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이 궁금하여 법조항과 함께 판례를 통해서 공부한 글입니다.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해석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등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들어가기 앞써서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

May 18, 2025 · HyunSang Eval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