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취소권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취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동의 위반)는 취소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