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 우리의 생활관계는 언제나 사회적 각종 규범으로부터 규율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 생활관계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덕,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는 다름.
- 예시) 당사자 간의 신사약정(紳士約定)이나 호의동승관계(好意同乘關係), 호의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등은 단순한 호의이지만, 거듭 반복성을 가짐으로써 단순한 호의관계에서 벗어나 법적 구속을 가지는 법률관계로 파악됨.
- 신사약정(紳士約定) :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
- 상대방에게 이행청구나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미 급부받은 것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면하게 됨.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503 판결 [해고무효확인]
- 호의동승관계(好意同乘關係) : 호의로 자동차를 무료로 태워주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호의 제공자인 운전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우리 판례에센 자초한 손해 등의 표현을 통하여 과실상계(過失相計)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호의 제공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음.
[1] 호의동승을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책임감경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손해배상(자)]
- 신사약정(紳士約定) :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
권리(權利)
- 의사설(意思說) :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意思)의 힘’ ‘의사(意思)의 지배’라고 보는 설
-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 이익설(利益說)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 법이 그러한 힘을 권리자에게 주는 목적은 일정한 이익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 비난 :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권리(예. 친권)도 있음.
-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 → 의사설 + 이익설 (다수설)
- 보호될 이익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 없으나 일단 발생한 권리는 구체적인 이익의 존부를 불문하고 그 존재를 유지한다고 함.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권리와 권한
- 권리(權利) : 권한을 가지는 자기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데 이익을 가지는 때에는 이를 권리라 하여도 상관 없음.
- 권한(權限) :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권리와 권능
- 권능(權能)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법률상의 힘
- 예시)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사용권·수익권·처분권 등은 권능
- 권능(權能)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법률상의 힘
-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효과
- 권리반사·반사권 :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음. 그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적 지위
- 그러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없음. 설사 반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권리는 아님.
의무(義務)
-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
-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상호대의 원칙이지만 서로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 예외사항
- 권리만 있는 경우 :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
- 의무만 있는 경우 : 법인 청산 시 채권신고공고의무,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감독 의무
권리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재회, 용역으로부터 받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배타적 권리로서 공시성을 특질로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종류, 내용을 한정함(물권 법정주의).
- 종류 :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지적 재산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제3자의 협력없이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무체재산권)
- 종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일신전속권)
- 종류 : 자연인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초상권, 정조권)
- 가족권 (친족권) :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종류 : 친권, 후견권, 배우자권, 부양청구권, 상속권
-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의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향유하는 이익을 통틀어 일컫는 권리
- 종류 :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등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 지배권 : 타인의 행위의 개입 없이 목적물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대내적 효력) / 권리의 실현이 방해받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인정
- 예시) 물권, 지적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예시) 채권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다는 의미에서 ‘가능권’이라고도 함.
- 항병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 즉,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급부’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권리 행사에 대한 방어(= 반대권)
- 그러나 상대에게 항변권이 존재하더라도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
참고한 문헌
- 민법총직(곽윤직·김재형 저)
- 07 - 권리 ① (법률관계와 의무, 권리와 다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