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에 군 복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전역하였습니다.
- 정보보호병으로 군 복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배운 점들도 있습니다.
- 군 복무 도중 제가 경험한 내용은 육군 정보보호병 24-1기 회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모은 적금으로 국내 · 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 ‘25.10.17 ~ 10.28 - 프랑스 파리 · 스페인 바르셀로나
- ‘25.12.04 ~ 12.06 - 일본 오사카 · 교토
- ‘25.12.31 ~ ‘26.01.01 - 강릉
꾸준하게 무언가를 읽고 듣고 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 꾸준하게 철학, 인문,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우연히 클래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클래식에 빠져서 책을 읽거나 제게 클래식이 필요할 때 듣습니다.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 ~ 4번 / 라흐마니노프 교항곡 1 ~ 3번 / 차이코프스키 교항곡 5번 / 말러 교항곡 5번 3악장 / 쇼팽 에튀드
2025년에 읽은 책
소년이 온다 / 한강 저
작별하지 않는다 / 한강 저
그렇게 죽음이 나를 비껴갔다. 충돌할 줄 알았던 소행성이 미세한 각도의 오차로 지구를 비껴 날아가듯이. 반성도. 주저도 없는 맹렬한 속도로
나는 바닷고기를 안 먹어요. 그 시국 때는 흉년에다가 젖먹이까지 딸려 있으니까. 내가 안 먹어 젖이 안 나오면 새끼가 죽을 형편이니 할 수 없이 닥치는 대로 먹었지요. 하지만 살 만해진 다음부터는 이날까지 한 점도 안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갯것들이 다 뜯어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엄마가 다녀온 곳이란 걸 나는 알았어. 악몽에서 깨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그 얼굴에 끈질기게 새겨져 있던 무엇인가가 내 얼굴에서도 배어나오고 있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건 날마다 햇빛이 돌아온다는 거였어. 꿈의 잔상 속에 숲으로 걸어나가면, 잔혹할 만큼 아름다운 빛이 나뭇잎들 사이로 파고들며 수천수만의 빛점을 만들고 있었어. 뼈들의 형상이 그 동그라미들 위로 어른거렸어.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서 무릎을 구부린 키 작은 사람을,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곁에 누운 모든 사람들이 살과 얼굴을 입는 환영을 그 빛 속에서 봤어. 흑백이 아니라 선혈로 얼룩진 옷을 입고 그 구덩이 속에, 방금까지 살아 있었던 부드러운 어깨와 팔과 다리로.
어떤 밤에는 환하게 달이 뜨고, 그 빛을 받은 동백 잎들이 반들반들 윤이 났다고. 어떤 새벽에 남을길 가운데로 노루떼와 삵이 번갈아 다니고, 폭우가 퍼부으면 새로 생긴 물길이 이 냇가로 쏟아져 흘렀다고. 반쯤 불탄 대숲과 동백들이 다시 울창해지는 걸 그렇게 지켜봤따고 했어. 밤새 취침등이 밝혀진 감방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방금까지 나무들이 있던 자리마다 콩알같이 작은 불꽃들이 떠 있었다고 했어.
채식주의자 / 한강 저
조용히,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본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
민법총칙: 민법강의1 / 곽윤직 · 김재형 저
정의론 / 존 롤스 저 / 황경식 역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 유희경 저
- ‘단어’, ‘나의 처음에’, ‘공포’가 기억에 남는 시들이다.
물리적인 만남과 거리감은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즉각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겠지만, 이야기는 심리적인 만남과 거리감을 통해서 “지위저지지 않는 감정"을 남기는 중이다.
법철학 / 레이먼드 웍스 저 / 박석훈 역
법 / 레이먼드 웍스 저 / 이문원 역
급류 / 정대건 저
“사랑이란 건 거대한 마케팅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잘 포장된 욕망과 이기심인데. 자기들 멋대로 핑크빛으로, 하트 모양으로 정하고. 그게 장사되니까요. 사과 로고처럼.”
해솔과 얽힌 사연 때문에 연상되는 슬픔.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질감. 연민이다. 우리가 보통 지독한 인연은 아니지. 해솔과의 재회에 운명 같은 단어가 연상되는 건 우연에도 인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의 습성 때문이다. 추억 때문이다. 좋았던 날들에 대한 반가움과 지나가 버린 한때에 대한 슬픔일 수도. 이성에 대한 열정? 호르몬 작용은 진작 끝났다. 소식이 궁금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걱정하고 애타게 보고 싶은 마음. 꽉 끌어안고 안기고 싶은 마음.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다. 마음의 불씨는 전부 사그라져 버렸다. 완전한 전소. 남은 거라고는 그을린 시커먼 자국과 탄내 가득한 폐헤.
“너 때문이 아니야. 나는 출동을 나가서 매일 사고 현장을 목격해.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 자다가 말벌에 쏘여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처첨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살아남고, 아무 잘못 없는 가족이 사망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져. 그런 현장을 수두룩하게 겪다 보면 세상에는 정망 신도 없고 인과응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무도 바라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뜻밖의 사고였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그때 생각했어. 누군가 죽기 전에 떠오르는 삶을 향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이란 말을 발명한 것 같다고. 그 사람에게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만든 것 같다고.
그때 깨달았어. 사랑한다는 말은 과거형은 힘이 없고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걸.
흰 / 한강 저
사람을 남기는 사람 / 정지우 저
그래서 이해는 때로 위험하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명백하게도 이해는 사랑과 직결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그의 몸 곳곳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을 마치 ‘그가 된 것처럼’ 경험한다는 뜻이다. 성경의 저 오랜 구절대로 타인을 내몸과 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땐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침묵은 쓸데없는 말들을 자제하는하는 일과 관련 있다. 쓸데없는 말들이란 주로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만심 혹은 상대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에 뿌리 내린 말들이다. 그런 말들은 상대의 입을 틀어막는 차단벽과 같다. 상대와 마주 앉아 있는 목적이 적어도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화나 좋은 관계라면, 무엇이 그에 기여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나를 우러러봐주길 원하고, 나의 잘남을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보다는 경쟁에 어울리는 태도다. 이런 망므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역시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나아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문제를 넘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누군가로부터 막연히 일방적으로 어떤 이득이나 만족을 바라고 함께하면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전에 자기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존재가 상대에게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늘 더 중요하다.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반면 타인이 귀하고 소중한 줄 알며,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고, 환대하며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강인해진다. 타인에게 관대하면 관대할수록 그는 방어할 게 없어진다. 대신 타인을 향해 가는 더 힘찬 에너지 속에서 강한 자존감을 얻고 자신의 결점과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고슴도치럼 자기 안에 파고들어 자기의 ‘잘남’을 찾지 않아도, 그의 주위에 머물러 있는 호의적인 울타리가 그의 잘남 자체를 증명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빛을 온전히 가진 존재가 된다. 누구에게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따. 마음으로든, 외모로든, 사회적 성취로든, 내면의 힘이나 어떤 영역의 능력으로든 말이다. 나는 삶에서 해야할 일이란 그 빛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분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타인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빛이랄 것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삶이 다하여 그 빛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그 빛을 나누어주며 살아간다면 이 삶의 허무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삶은 타올랐다가 꺼지지만 어떤 삶은 나누어진 빛으로 영원히 살아간다.
타인들과의 비교에 따라 자기의 행복이 지나치게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비교에는 끝이 없고, 우리는 그 누군가에 비해서는 반드시 열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비교의식에 휘둘리는 사람은 일시적인 행복감(우월감) 외에 진정한 행복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 곁에 있는 사람 또한 그의 여러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영향 받으며 함께 불행질 가능성이 높다.
말의 품격 / 정지우 저
침묵은 말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달이 일어난다.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宇宙의 충돌이다. 충돌은 두 주체가 서로 맞부딪치고 맞서는 것이다. 마찰을 일으킨다. 갈등을 낳는다.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요”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벽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질 앞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오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싹이 돋아날지도 모른다.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타인들과의 비교에 따라 자기의 행복이 지나치게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비교에는 끝이 없고, 우리는 그 누군가에 비해서는 반드시 열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비교의식에 휘둘리는 사람은 일시적인 행복감(우월감) 외에 진정한 행복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 곁에 있는 사람 또한 그의 여러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영향 받으며 함께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의 풍경 / 김두식 저
국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법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국가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면 사실 법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절대선인 국가가 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법에 의한 지배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실체적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진실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살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다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라는 덩어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리갈 마인드에 과도한 믿음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허구입니다.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옳고, 남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순수함으로 인해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게 됩니다.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여성들 모두에게 베일을 강제했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지도자들도, 양민 학살에 주저함이 없었던 해방공간의 좌·우익 지도자들도 아마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루소와 불테르 / 강대석 저
- 이 책을 읽고 장자크 루소의 무덤이 있는 프랑스 파리 팡테옹을 가게 되었다.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 이호 저
결국 사랑, 그리고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관계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결국 사랑이다.
죽음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내 것 되는 순간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가 존재하는 이상 죽음은 결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 너의 죽음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 상실과 애도가 있다. 그들의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나의 죽음, 너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죽음. 그들로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포용하는 것이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 이해인 저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사소한 순간 속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물들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누군가의 꽃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 작은 기쁨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라. 혹시 이 길이 틀린 건 아닐까, 돌아가는 건 아닐까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헛걸음도 결국은 걸음이다. 당신은 그 길 위에서 걷고 있다. 잠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이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는 중일 것이니.
데일 카네기는 “실패는 우리가 다시 똑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계단이다”라고 말했다. 헛걸음은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내 방향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이다. 실패는 오히려 확신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 장석주 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상의 삶을 갈망하지 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에 대한 근심을 품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마라. 자연의 낙천주의자들인 새들을 보고 깨닫느니, 돈이 적을수록 골칫거리도 적고,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불행의 부피도 줄어든다. 아빌라의 성 데레사는 말한다. “가진 것이 가장 적었을 때 걱정거리도 가장 없었다. 감히 말하노니, 부족할 때보다는 풍족했을 때 더 괴로움이 많았던 것을 신은 알고 계신다.”7) 적게 가지면 괴로움도 작고, 바라는 것이 작으면 불안과 두려움도 준다. 많이 가지면 괴로움도 덩달아 커진다. 많은 것은 작은 것이요, 작은 것은 크다.
사람살이는 말로 이루어진다. 말이 자기 인식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대상 사이를 이으며, 직접적인 소통을 매개하는 까닭이다.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사람살이의 핵심이다. 한계와 장벽들을 넘어서 가능성을 확장하며, 결국 됨의 존재로 나아가는 동력도 말에서 나온다. 그와는 거꾸로 동물은 말이 없기에 사회적 됨의 존재가 되지 못한 채 동물성이라는 개별성의 한계에 갇혀 산다.
침묵은 책을 읽다가 무릎이 시리면 자주 끌어다 덮는 담요 같은 것이었다. 침묵을 끌어다 존재의 가난을 가리는 담요로 쓴 것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 들끓는 온갖 말들에 귀를 막고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 침묵하는 이의 고독을 생각한다. 말들로 들끓는 세상에서 오로지 침묵으로 말을 대신하고 있는 이들의 진실을 놓칠까 두려운 까닭이다.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 / 정지우 저
그리고 비로소 이 아픔이 내게만 주어진 시련이 아니라는 걸 타인으로부터 확인받을 때,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별을 하면 혼자 있지 말자. 나의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별의 고통을 겪었다는 걸 배우자. 그렇게 우리는 이 삶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다고 한다. 그래도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이 인생에서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어떤 시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건 아마 사랑일 것이다. 단지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로 무언가 증명되는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세계일 것이다. 끊임없이 말하고 증명해야 하는 세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감 그 자체로 증명되는 세계 말이다.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 혹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런 조율 경험을 다시 소환하는 일이다. 현실의 온갖 잡다한 의무, 평가, 강박을 잊고 사랑의 감각에 깊이 몰두하는 건 그 자체로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례적인 경험이다. 아이의 눈빛, 목소리, 몸짓, 숨소리, 눈동자의 그 무한한 감각들과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부모는 ‘조율의 순간’에 참여한다. 남는 건 눈앞의 사랑하는 존재밖에 없다. 그런데 그 존재가 주는 경험이 바다와 같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무한하게 쪼개지며 관계 맺는 조율의 순간에 참여하면서 치유받는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알게 된다. 사랑을 믿게 된다. 삶이 사랑이라는 공기로 채워지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혼자서도 온전하지만, 단지 삶의 더 다양한 즐거움을 위해 사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혼자만 살아가는 삶은 외로우니까 그런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사랑을 꿈꿀 것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 개념은 그보다 더 깊은 존재의 ‘결핍’을 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홀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는 둘이었으므로 둘이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운명이다. 짝을 찾는다는 것은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는 방법이다.
물론 신화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상한 짝을 만날 수도 있다. 애초에 나와 하나의 몸이었던 짝이 아니라, 다른 짝을 ‘원래의 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오히려 운명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원래 짝’을 찾아 다녀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해지고자 애써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존재가 되는 길이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에게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고자 애쓰며, 또 기꺼이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간다.
짐 자무쉬의 영화 제목처럼,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에밀 아자르가 소설에서 쓴 마지막 문장처럼,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인생은 허망하고, 모든 기쁨이나 성취도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너무 많은 세월이 무언가를 탓하거나,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다 지나간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오직 작은 사랑들을 삶 속에 별빛 뿌리듯 가지고 있는 이들만 주어진 시간을 삶답게 살아간다. 그렇게 그들만이 삶이라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살아남는다.
구의 증명 / 최진영 저
-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다. ‘우리의 삶 속의 죽음과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해 주었다.
살아 있을 때는, 죽으면 죽은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곡물을 체에 거르면 크고 무거운 것은 남고 작고 가벼운 것은 걸러지듯, 몸을 버리고 가벼워진 혼끼리 따로 모이는 우주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우리를 기억해야 해. 스물세 살 봄의 언저리였을 것이다. 구가 일회용 카메라를 손에 쥐고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네모난 종이에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담겼다. 그 사진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 소중했다. 함께이기에 마음의 그늘이 지금보다 연했던 그때, 비슷한 빛깔의 감정을 속삭이며 같은 곳을 바라보던 우리는 밤마다 밤꽃 향기에 취해 있었다.
이모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대답이나 설명보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더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묻고 또 물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기다리지 못하는 건 죄가 되기도 한다고. 이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대들었다.
사랑의 생애 / 이승우 저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랑의 초기에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연연해할 일은 아니다. 숙주로서의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을 자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 조건이 기생체를 불렀다고 단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숙주가 기생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총이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사랑은 자격의 문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모른다’는 ‘인식하지 못한다’로 바꿔 말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된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몰라서는 곤란하다. 무지가 사랑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연인은 내가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연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이 ‘모름’은 의식적인 것이다. 연인은 의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식적인 무지의 과정이 매혹을 위해, 사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안다. 사랑의 상대가 지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거니와 꼭 그래서만도 아니다. 현재의 무지는 앞으로의 앎의 과정을 위한 동기로 작용한다. 누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는 알아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앞으로 알아갈, 모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잘 알던(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 숙주 안에 깃들어 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일이다.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저 사람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법은 없다. 이 사람에게 대단한 일이 저 사람에게는 대단하지 않거나, 저 사람에게 하찮은 일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경우는 허다하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는 일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일을 대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소설 쓰기는 그녀에게 대단한 일이다.
이방인 / 알베르 카뮈 저 / 김화영 역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謹弔).’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 장수양 저
죽음 1 /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 전미연 역
고래 / 천명관 저 / 예정
행복의 기원 / 서은국 저 / 예정
시를 쓰는 마음 / 나태주 · 좋은님 저 / 예정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류시화 저 / 예정
노르웨이의 숲 / 무라카미 하루키 저 / 양억관 역 / 예정
2025년에 본 드라마 / 영화
드라마
- 2025.05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 이민수 연출 / 김송희 극본
- 2025.05 - 폭삭 속았수다 / 김원석 연출 / 임상춘 극
- 2025.06 - 밴드 오브 브라더스 / 스티븐 스필버그 • 톰 행크스 제작
- 지휘관의 중요성, 현실성, 서로간의 전우애를 볼 수 있었던 작품
- 2025.06 - 광장 / 최성은 연출 / 유기성 극본
- 19금 액션 시리즈인 만큼 잔인하고 현실적인 작품
- 2025.07 - 더 피트
영화
- 2025.05 - 소방관 / 감독 곽경태 / 각본 곽경태
- 2025.05 - 청설 / 조선호 감독 / 나재원, 곽경윤 각본
- 2025.09 - 피아니스트 / 로만 폴란스키 감독 / 로날드 하우드 각본
- 선과 악이란 존재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주인공인 슈필만을 살려준 호젠펠트는 전쟁포로가 되었고, 소련군이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 이후 잔혹하게 고문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슈필만과 호젠펠트가 살려준 여러 유대인들과 폴란인들이 호젠펠트를 위해 탄원하였지만 소련은 독일군에게 자비가 없었고 한다.
- 2025.11 - 패스트 라이브즈
2025년에 읽은 논문
법학
- 고준예,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법과 정책 제25권 제3호, 2019
법철학
- 김종덕,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16권 제1호(통권 61호), 2016
-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은 논문입니다. 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인간상에 대해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었습니다.
법심리학
철학
주석, 행복에 관한 철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논문, 2011
행복은 만족과 즐거움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순간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행복을 구성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단순한 만족과 즐거움은 감정적인 요소에 지나기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욕망을 채움으로써 완벽한 만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의해서 인간은 오히려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김경호,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가?,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동서철학연구 제75회, 2015
우리는 일상에 산포(散布)되어 있는 사랑의 현상을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랑이 산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 이름의 화살이 과녁의 한가운데에 집중되어 명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사랑의 화살은 뚜렷한 탄착점을 형성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 희미한 흔적을 남긴다.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현실 속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작동하고 있다. ‘사랑’의 실체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의 실체적인 활동과 경험 속에서 사랑이란 현상을 끊임없이 분기한다. 이 과정이 삶의 세계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 경험의 시간이다.
이것은 오래되고 익숙한 사랑의 담론이 오히려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반성을 포함한다. 사랑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통해 필자는 인간의 조건을 왜곡하는 선택적 배제와 분리의 방식을 제약하고 화해와 명랑한 공존을 위한 실천적 사랑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재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유학연구 22권, 2010
2025년에 인상 깊게 읽은 글들
2025년에 읽은 판결
민법총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은 한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선 끝없는 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법총칙에서 재밌는 판례들이 있으면 책을 덮고 판례를 보는데 열중했다. 형사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민법은 내게 완전한 새로운 분야라 많이 어려웠다(특히 권리와 권리행사).
우리 사회에 널리 주지된 법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사회 속 사건사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형사판례도 많이 보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살인)•교제폭력(살인)에 대해 개인적인 고찰을 하였다. 사법체계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였다.
데이트폭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또한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은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대전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341 판결 [강간, 특수협박]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8헌마485 전원재판부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등]
-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 국민연금법에서의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 건설공사 중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제2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자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4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33호 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호 1호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스스로 사회생활이 어렵고, 이에 대해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임.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33호 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호 1호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178 전원재판부 결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중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입법 배경이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잡고 있고,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버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무효조항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방당사자 또는 제3자의 주장에 의하여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른바 축출이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8촌 이내의 혈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무효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당연무효사유로 정한 것은, 혼인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함은 물론 그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다고 판결한 사례
- 호주제를 규정한 구 민법 제77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08.1.1. 구 호적법은 페지되었다. 이에 따라 8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계는 물론 모계 친족의 본적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관청에서 친족의 제적등본을 열람·대조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명방법이 존재 아니한 점 / 그럼에도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제 및 호적제도를 폐지한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43·1400·1598, 2021헌마14·792, 2022헌바82·123·140·149· 150·248·300·333, 2023헌바1·4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224조등위헌소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재판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
-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과 관련될 수도 있음.
-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건축법위반]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살인·사체은닉·절도]
- 임의성 있는 자백과 신빙성 /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기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 임의성은 행위자의 자발적인 동의
- 임의성 있는 자백과 신빙성 /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기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휴대전화,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휴대전화(이른바 스마트폰)의 임의제출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이미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뇌물수수]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정17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계약서 미배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에서의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심리적으로 압학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심리적으로 압학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소유·권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해 처벌된 사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에 있는 LG디스플레이D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과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컴퓨터 메모장 기능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경한 다음, D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피고인 이름의 폴더로 전송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위 폴더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한 후 그 파일을 상급자인 D반 H 반장에게 전송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77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해 처벌된 사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5]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및 협박받는 사람에게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다수의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4305, 4823(병합), 5012(병합), 5381(병합), 5868(병합), 6055(병합), 6351(병합), 6964(병합), 6976(병합), 7157(병합), 7835(병합), 8764(병합), 8832(병합), 8891(병합), 8992(병합) 판결 [사기방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중고차 사기와 관련된 판결 / 피고의 대부분 전과 기록이 있는 전과자임.
- 대부분의 피고들은 계약 이후에 계약과 관련되어 다른 이야기를 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망"의 의사가 보임.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와 CP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는 CP과 2017. 1. 3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압류 차다. 추가금이 약 1,400만 원 가량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 C, D, E, F, G과 공모하여약 15개월 동안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4,758만 원을 대여하며 실제로는 1억 4,358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단독으로 약 5개월 동안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3만 원을 대여하며 실제로는 3,54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들인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이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고, 그 중 피해자 5명을 상대로는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송받아둔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170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김○○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김○○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모두 유포하겠다. 너의 동영상을 3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두었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김○○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박○○2)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박○○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모두 부모에게 유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모두 유포하겠다. 공증 등 합법적 조치도 하겠다. 너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어서 그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박○○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손해배상(국)]
- 국가형사배상제도 관련 판결 /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유기치사]
-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실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 /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1221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대포폰 관련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단1415, 2609(병합, 분리), 3632(병합), 3924(병합) 판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 범죄단체를 조직 및 가입, 활동하여 청년 전세자금대출상품 등을 통하여 부정(작업) 대출을 통한 전세 사기 관련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93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학교전담경찰관인 피고가 피고가 담당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판결을 받았음.
- 피고는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가 이러한 피해자와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만 16세의 아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의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음.
- 1심 징역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 2심 항소기각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3]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의 자백에 증명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본 판결은 입주자 간의 법적 다툼이며, 소송을 진행하며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임.
- 하급심에서 CCTV 영상 제공범위를 넘어서 제공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선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였고 원심판결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 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등 참조).
- 관련 자료
-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2017고단3186(병합), 2017고단3344(병합), 2017고단5519(병합), 2017고단7646(병합), 2017고단8366(병합), 2018고단1304(병합), 2018고단4459(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예비군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방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규범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확인되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약 형태의 수면제 1봉지를 매수한 다음, 2014. 8. 말경부터 위 수면제를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고, ②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수면제를 음료수(쿨피스)에 섞어 넣고 ○○○으로 하여금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강간]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제285조, 제286조 제1항, 제287조, 제370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1항, 제2항, 제156조의4, 제156조의7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 인정된 죄명 : 폭행·협박)]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민사재판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20993(병합) 판결 [건물명도등]
-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계약해제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52,353,3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총매매대금이 2,000만원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미지급이 불과 105,000원 일뿐 아니라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월5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위와 같은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22 판결 [보수금]
-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손해배상(기)]
-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이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익의 현존 여부의 증명책임의 소재(=의사무능력자)
[2]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가단5194234 판결 [계약무효확인소송]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한 사례 / 원고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며,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 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로 인해 3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7.8.22.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입원 중 친구 E이 시켜 2017.1.13. 피고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1.15. 주식회사 F와도 휴대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손해배상(기)]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
-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 채권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적극)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1]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2]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적극)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입증책임 / 구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의 위헌 여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위헌 여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민법 제142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또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손해배상(기)]
-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짐찔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주취자의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
- 주취자가 찜찔방에 입장하여 찜찔방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찜찔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찔방 영엽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망인이 찜찔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안전상 하자가 있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술에 취한 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사정도 없으므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여금]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53105(본소), 2023가합5220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 아파트에서 윗집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56 판결 [가옥명도]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나.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인도판결만을 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이때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이유는 본인인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인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그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