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과 형사법 상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법(형사법)을 공부하면서 압수물 중 디지털 정보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이 궁금하여 법조항과 함께 판례를 통해서 공부한 글입니다.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해석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등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들어가기 앞써서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

May 18, 2025 · HyunSang Eval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