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권리와 권리행사

법률관계 우리의 생활관계는 언제나 사회적 각종 규범으로부터 규율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생활관계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덕,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는 다름. 예시) 당사자 간의 신사약정(紳士約定)이나 호의동승관계(好意同乘關係), 호의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등은 단순한 호의이지만, 거듭 반복성을 가짐으로써 단순한 호의관계에서 벗어나 법적 구속을 가지는 법률관계로 파악됨. 신사약정(紳士約定) :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 상대방에게 이행청구나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미 급부받은 것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면하게 됨.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503 판결 [해고무효확인] ...

June 13, 2025 · HyunSang Eval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