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8헌마485 전원재판부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등]
-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 국민연금법에서의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 건설공사 중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제2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자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4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33호 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호 1호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스스로 사회생활이 어렵고, 이에 대해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임.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33호 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호 1호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178 전원재판부 결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중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입법 배경이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잡고 있고,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버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무효조항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방당사자 또는 제3자의 주장에 의하여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른바 축출이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8촌 이내의 혈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무효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당연무효사유로 정한 것은, 혼인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함은 물론 그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다고 판결한 사례
- 호주제를 규정한 구 민법 제77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08.1.1. 구 호적법은 페지되었다. 이에 따라 8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계는 물론 모계 친족의 본적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관청에서 친족의 제적등본을 열람·대조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명방법이 존재 아니한 점 / 그럼에도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제 및 호적제도를 폐지한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