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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판례

기본원리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

    •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과 관련될 수도 있음.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건축법위반]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5]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및 협박받는 사람에게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5] [다수의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유기치사]

    •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실례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손해배상(국)]

    • 국가형사배상제도 관련 판결 /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자수(자백) / 진술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살인·사체은닉·절도]

    • 임의성 있는 자백과 신빙성 /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기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 임의성은 행위자의 자발적인 동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뇌물수수]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심리적으로 압학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증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에서의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디지털 증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휴대전화,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휴대전화(이른바 스마트폰)의 임의제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이미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소유·권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
      •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해 처벌된 사례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에 있는 LG디스플레이D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과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컴퓨터 메모장 기능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경한 다음, D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피고인 이름의 폴더로 전송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위 폴더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한 후 그 파일을 상급자인 D반 H 반장에게 전송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77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2]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낙태

사견으로서, 진통설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낙태죄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여성의 자유권과 생명권이 대립하는 문제가 있지만 인간에 대한 자유권은 생명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므로, 낙태는 엄면한 범죄행위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 낙태시술 결과 태아의 사망 여부가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스토킹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범단

  • 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4305, 4823(병합), 5012(병합), 5381(병합), 5868(병합), 6055(병합), 6351(병합), 6964(병합), 6976(병합), 7157(병합), 7835(병합), 8764(병합), 8832(병합), 8891(병합), 8992(병합) 판결 [사기방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중고차 사기와 관련된 판결 / 피고의 대부분 전과 기록이 있는 전과자임.
    • 대부분의 피고들은 계약 이후에 계약과 관련되어 다른 이야기를 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망"의 의사가 보임.
      •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와 CP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는 CP과 2017. 1. 3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압류 차다. 추가금이 약 1,400만 원 가량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대부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170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김○○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김○○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모두 유포하겠다. 너의 동영상을 3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두었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김○○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박○○2)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박○○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모두 부모에게 유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모두 유포하겠다. 공증 등 합법적 조치도 하겠다. 너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어서 그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박○○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부산고등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 C, D, E, F, G과 공모하여약 15개월 동안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4,758만 원을 대여하며 실제로는 1억 4,358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단독으로 약 5개월 동안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3만 원을 대여하며 실제로는 3,54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은 그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들인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이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고, 그 중 피해자 5명을 상대로는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송받아둔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노동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정17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계약서 미배부
Last Updated:: 8/3/25, 4:27 PM
Contributors: HyunSang Park, Hy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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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