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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行爲能力)

의사능력 · 책임능력

의사능력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권리능력자가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능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이 취하는 기본태도이다.
  • 민법의 이러한 구성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 본래 민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물리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하며, 개인의 자유의 존중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형성의 기본수단이 되는 것은 개인의 의사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면 그러한 개인의사의 실현에 법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그리하여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 · 의무의 변동(발생 · 변경 · 소멸)은 당사자 자신의 "의사(욕구 또는 승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권리 ·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이므로, 권리 · 의무의 변동이라는 결과(법률효과)를 이해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않은 유아나 광인과 같은 정신병자의 심리학적 의사를 가지고 법률상의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민법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의사능력(意思能力)"이라고 한다.
    •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법률상 전지전능한 사람을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뜻한다.
    •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이라 하여, 볍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Last Updated:: 10/10/25, 1:46 PM
Contributors: HyunSang Lev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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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自然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