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콜농도 0.03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훈방 조치된다.
-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형법 제32조 1항에 의하여 종범으로 처벌 받음.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453에 있는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부산지법 2023고단29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피의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례.
(특가법)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치사상하고 도주한 경우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치사상한 경우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