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略式起訴)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검찰(검사)에서 용의자의 범죄사실이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 청고를 할 수 있다.
- 이론적으론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 청구됨.
- 약식기소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하면서 필요한 증거물을 같이 법원에 제출됨.
- 약식기소는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유죄여부를 판단받게 되는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검찰 측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도 처리해야할 사건들이 늘어나고, 피의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오래 선임해야하는 등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음.
- 따라서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엔 피의자를 석방해야함.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