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 대포폰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 만약 신분증 등을 빌려준 이가 대포폰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포폰을 개통을 한 경우에는 '사기 방조'의 성립 여부
- 빌려준 이가 미성년자 혹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준사기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판례에선
대포폰 개통·유통 조직은 인터넷, SNS 등에 광고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모집책', 이와 같이 모집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개통책', 개통된 타인 명의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 대포유심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 유통시키는 '유통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부자들 간 서로 연락하는 순차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C은 원주지역 모집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D로부터 모집한 명의대여자의 신분증사진을 전송받아 개통 가능 여부 등을 전산 조회하여 사전에 개통 가능한 명의 제공자를 선별한 후, 휴대폰 개통 작업을 할 시간 및 장소를 D 등에게 알려주고, 개통책을 원주로 보내 명의제공자들을 만나 대포폰을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명의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모집책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등 역할을 담당하는 대포폰 개통 ·유통 조직의 총책, D는 모집책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C에게 전송하여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는 원주지역 모집총책, E은 원주지역에서 지인 등을 상대로 하여 대포폰 개통을 위해 사용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원주지역 모집책이다.
춘전지법 원주지원 2024고단1221 판결